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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이필수, 간호법·의대정원 반대…'비대면' 여지 남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의대정원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공익성을 강조하는 등 의료계 개입을 강조했다.11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에서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면허관리강화법 패스트트랙 추진이 논의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 현장■패스트트랙 추진되는 간호법…의협, 단계별 대책 마련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한 면허관리강화법을, 상임위원회 표결로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소통하며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협회 차원에서 단계별 대책도 수립하고 있다. 회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구성되는 등 간호계를 제외한 범의료계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상황도 강조했다.그는 "간호계를 제외한 대부분 보건의료직역이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6개 단체가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탈퇴하기도 했다"며 "이제 우리나라 의료는 특정 직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협업하는 시대다. 간호법 이후에도 연대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의사가 조정자 역할을 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자율정화를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 노력도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관련 공청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에도 적극 건의한 상황이지만 정치권 동의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의료계 위상 회복을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회원을 엄벌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를 논의를 전향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의결로 중앙윤리위원회에 바로 회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 추계를 설명하고 있다.■의대정원 확대 시 의사 과잉 심화…"비용 대비 효과 낮아"의대정원 확대로 의사 과잉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엔 출산율이 OECD국가 중 최저점을 찍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2037년 자연적으로 의사 과잉 시대가 도래한다는 분석이다.더욱이 통상 의사 배출되기까지 14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의사 자연적으로 넘쳐나는 시기와 겹친다는 것.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의사 양성에 사용될 세금을 고려하면 의대정원은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다.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의 대안으로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사업을 강조했다. 관련 시범사업 추진과 본사업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는 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의대를 새로 만들기 위해선 초기 설립 비용만 2000억 원 이상이 들고 이후 교수 등 인력 초빙, 시설 투자, 유비 비용까지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오히려 비용을 많이 들여 공공의대를 새롭게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에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에 필수의료과를 두게 하면서 해당 인력과 시설에 지원을 늘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지역 현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당부했다.이어 "2024년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4년 후에야 의사가 배출된다. 하지만 이 시기엔 이미 자연적으로 의사가 넘쳐나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며 "더욱이 의대 설립 비용과 교수 등 초빙, 시설 투자, 유비 비용을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 지금도 민간의료기관이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필수의료 전문과를 두게 하면서 지원책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과 관련해선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의료 분야 특성상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의료계는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이 모였다"며 "의료에선 산업적인 측면보다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플랫폼에 공익적인 기능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야 하며 영리보단 공적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본 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검토하고 있으며 의료정책연구소 3차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 이를 토대로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등과 컨센서스를 형성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만들겠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 현장■임기 반환점 맞은 이필수 집행부…4대 과제 제시1년 6개월 간의 회무로 반환점 맞아 그동안의 성과 보고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회장은 그동안의 당정대응으로 의료계 친화적인 입법 활동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4대 주요과제로 ▲회원 권익 보호 ▲정치적 역량 강화 ▲사회적 위상 강화 ▲미래의료를 선도를 제시했다. 이 회장 그동안의 성과로 ▲반의사불벌죄 단서조항 삭제 및 의료기관 보안인력 기능 강화, 응급실 폭행시 신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료인에 대한 보복적 폭력을 엄단하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발의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와 함께 조만간 여야에서 의료분쟁특례법 발의 소식도 들려올 것으로 예상한다. 필수의료협의체 논의 역시 정부의 대책 발표를 통해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관련 법안·정책들이 최종 확정되는 단계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회원 권익과 관련해선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한 민원 해결과 의료계 주요현안에 대한 유관단체와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고 사회적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대국민 활동도 조명했다. 또 그 일환으로 ▲MBN 방송을 통한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국민 공익캠페인 ▲TBN한국교통방송 추석특집 '건강의 모든 것' 4편 송출 ▲KMA-TV를 통한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나눔활동과 국가 재난·재해사건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조했다. 향후엔 시도의사회와 함께 긴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해 관련 활동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확실한 결과물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무르익은 결과물들이 나오도록 해야 할 때다.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하고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도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불합리한 제도에는 전문가의 책무로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1-11 18:37:57병·의원
인터뷰

"수십 년간 강압적인 정부정책, 전문가 재량권 축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가 여러 의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랑구의사회 회장직을 맡으며 의협 41대 집행부에 중도 합류한 만큼 그 중요성을 실감한 모습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의료체계에 많은 제도적 문제가 누적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중랑구의사회 회장)의료체계가 국민건강보험만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관련 정책이 땜질식으로 이뤄졌고 이 때문에 새 정책과 기존 정책이 상충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에 와선 의료계가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그는 "우리나라는 단일화된 국민건강보험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굳어졌다.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들이 더해지면서 현장에선 소위 의료 악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그동안 많은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필수의료 붕괴, 코로나19 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구조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오 의무이사는 관련 문제의 원인으로 과거 정부의 강압적인 의료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을 꼽았다. 다른 분야에선 민주화가 이뤄졌음에도 의료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비민주적인 구조라는 것. 이 때문에 전문가의 재량이 축소돼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이 각각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의협은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지역의사회는 지자체와 주민, 보건소를 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국민 활동 및 당정 대응력 강화에 주력하는 이번 집행부 방향이 유의미하다고 봤다.오 의무이사는 "이 같은 문제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 많은 비용을 지출해도 건강 문제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실손보험 가입률이 늘어나고 비급여 진료가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국민 건강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총족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중앙과 지역의사회의 시너지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중랑구의사회 회장)그는 실제로 중앙과 지역의사회 업무를 병행하면서 생기는 시너지가 있다고 전했다. 제도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의협과 현장 중심인 지역의사회 업무를 병행하는 덕분에,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고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앙의 관계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협에선 주요 결정 사항이 논의되는 만큼 긴장감이 많다는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오 의무이사는 "업무 스펙트럼이 넓어져 회의가 엄청 많아졌다. 거의 매일 회의장에 들어가야 하고 업무량도 많아졌다"며 "그래도 대민·대관관계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관련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회원,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의협 의무이사직을 받아들인 계기와 관련해선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 애로사항이 생겨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협회가 하는 일에 협조하는 게 동업자 정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해 의무이사직을 받아들였다"며 "능력이 얼마만큼 따라 줄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명예롭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현재 그는 의협에서 회원권익위원회와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오 의무이사는 "회원권익위 간사는 전임자의 업무를 이어받은 느낌이 있는데 커뮤니티특위는 기존부터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참여 의사를 적극 피력했다"며 "중랑구의사회는 커뮤니티케어 관련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을 구축하고 있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어 기회가 있을 때 잡고 싶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는 1차 의료에서 매우 중요하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분야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오 의무이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회원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정치적으로 탄압 받는 상황으로 고충이 크지만, 이를 알려나가다 보면 언젠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을 놓지 말고 화합·단합해 나간다면 좋은 날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2-09-26 05:20:00병·의원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한달 지났지만…표류 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시적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약 한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일각에선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당시 의료계는 이를 기점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높았다.특히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무분별한 불법 의료광고, 환자유인행위 등 과다경쟁 초래 등을 문제삼은 바 있다. 가이드라인 발표 한달 여만에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 회원권익위원회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미준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복지부가 지난 7월,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의약계는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는 플랫폼 업체에 대해 우려가 높다.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의협 차원에서도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준수 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큰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의협은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함께 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했을 때 보다 강력 조치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사실 의료계는 물론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산업계 내부에서도 플랫폼 업체의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행보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혀의회는 복지부 측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추후 법 규정 자체에 미준수 처벌 규정을 담을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최소한의 규정도 지키지 않는다면 더이상 플랫폼의 존재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도 플랫폼 업체들의 가이드라인 미준수 실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가이드라인 미준수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했다.약사회 조양현 부회장은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인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신뢰가 깨진다"라며 "제도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닌 법적인 처벌 규정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복지부도 플랫폼 업체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특히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약국을 자동으로 배정하고 있는 문제에 주목하고 원격의료산업협회 측에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앞서 복지부는 플랫폼 업체를 통한 일반의약품 주문, 배송방식에 대해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약국 자동 배정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크지 않더라도 업체 측에서도 적극 협조키로 한 상황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서 간담회에서 의·약사 전문성 존중과 대면 원칙, 약국과 의료기관의 환자 선택권 등 3가지 원칙을 강조한 바 최근 약국 자동배정은 환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만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그는 이어 "일단 플랫폼 업체들도 협조하겠다고 한만큼 지켜보면서 바꿔가도록 하겠다"면서 "제휴 약국의 정보 제공이 시스템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2-09-19 05:30:00정책

민원처리 속도 빨라지는 회원권익위…"자동화가 목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로 개선된 민원처리 속도를 꼽았다. 유사한 민원을 처리한 경험이 쌓이면서 이를 체계화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지난 28일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는 본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회원 권익 향상이 41대 집행부의 1순위 가치라고 강조했다.회원권익위는 박진규 위원장은 최근 민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손보험 소송 관련 민원이 많은데 회원권익위가 관련 문제에 유의미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험사 측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고사항을 고시인 것처럼 인용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원권익위가 근거를 제시해 회원 피해를 막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덕분이다.이밖에 진료비 삭감, 실사로 인한 영업정지 등 빠른 해결이 필요한 민원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론 별 것 아닌 문제여도 의료법상 처벌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분과가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제기되는 민원을 난이도 및 처리 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인터뷰 현장박 위원장은 "회원권익위원회가 발족한 후 현재까지 다빈도 민원은 총 1만8879건, 심층민원은 총 367건이 접수·처리됐다"며 "민원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원의 고충이 의협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전 의협 집행부에서도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등 민원처리조직을 운영하기는 했다. 회원권익위 이현미 간사는 본 위원회와 기존 위원회의 차이점으로 시스템을 꼽았다.민원처리 속도는 관련 경험이 있는 실무진의 유무에 따라 갈리는데 회원권익위는 각 분과 이사들이 소속돼 보다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각 분과 이사가 전문성을 살려 개별 민원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덕분에 시행착오가 덜하다는 것. 여러 분과가 모인 덕분에 여러 민원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노하우가 쌓이면서 과거 심층민원으로 분류됐던 내용이 지금은 단순민원으로 처리되는 상황도 유의미하다고 짚었다. 이는 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설명이다.면허신고 등 단순민원의 경우 주기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몰리는 시기가 있는데, 회원들에게 먼저 메시지나 공문을 전달하는 식으로 이를 사전에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간사는 "민원처리는 의사회에서 많은 비중을 자치하고 있는 업무다.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으로 민원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우스갯소리가 회원권익위의 시초가 됐다"며 "그간의 데이터를 활동보고서로 편찬했듯 경험을 쌓아 시스템을 만들면 언젠가 민원처리가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잔디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민원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며 "과거보다 체계화돼 보다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하기도 한데 특히 31명의 실무진이 모인 단톡방도 있어 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시도의사회와의 연계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의사회를 제외한 15개 시도의사회에 지역 회원권익위가 구성돼 있다. 만약 시도의사회에 제기된 민원이 지역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중앙과 함께 처리해야 하거나 중앙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일은 회원권익위가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회원권익위 오동호 간사는 하반기 도입될 민원응대 시스템을 설명했다. 현재 회원권익위 전화번호가 여럿으로 나뉘어 있고 개중에 안내멘트 없이 바로 연결되는 번호가 있어 단순민원 처리에도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표번호를 통합하고 단순민원의 경우 카카오톡이나 협회 홈페이지 Q/A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사안은 관련 부서나 콜센터에서 원스톱 응대해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회원권익위가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회원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사례나 새 정책, 기존 법안 변경이 필요한 경우다.민원 해결이 어렵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회원과 갈등이 생기는 상황은 어려움으로 꼽았다. 다만 이 간사는 이 경우 회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중재할 방법을 조언해주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이 간사는 "회원권익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많은데, 최대한 회원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설명하고 있다"며 "이해하는 회원도 있지만, 감정이 격해지는 이도 있다. 이런 회원은 직접 찾아가 설명하거나 당사자 간의 원활한 중재를 위한 조언을 제공하는 식으로 응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 간사는 "부서별 사각지대에 낀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대적으로 회원 권익에 필요한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을 박 위원장은 "회원 권익은 국가로 따지면 국민의 권익 향상이다. 의사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본 위원회의 목표다"라며 "정관에 문제가 발견되거나 필요한 정책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를 대외협력팀에 전달하기도 한다. 이런 조치가 회원권익위의 의의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인터뷰 막바지에 방문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그동안의 회원권익위의 노력에 감사한다. 다만 민원처리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원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퀄리티가 중요하다"며 "지난 1년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완해 나가려고 한다. 단순한 민원도 우리에겐 소중하다. 회원이 주인인 의협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1 05:20:00병·의원

지난해 개원의 최다 민원은…코로나 백신 접종 시스템 불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대한의사협회에 접수된 심층민원 중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방역과정에서 수시로 정책이 바뀌고 신규 제도 도입이 계속됐던 탓이다.지난 2일 발간된 '2021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접수된 민원은 총 1만3971건이다. 이중 처리가 까다로운 심층민원은 총 222건으로 집계됐다. 각 민원은 법무·보험·의무·정책·학술 등으로 분류됐다.가장 많은 심층민원이 접수된 것은 의무로 116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중에서도 특히 백신 관련 민원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접종 및 예약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밖에 백신 부족 등 배분 문제부터, 부작용 추정사례에 대한 문의, 식염수에 희석하지 않은 백신 접종 등 오접종 관련 민원도 적지 않았다.지난해 의사들의 주요 민원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손실이나 코로나19 감염 의료진 및 의사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민원도 있었다. 한 행사에서 PCL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배포해 시정을 촉구하는 공익 목적의 민원도 눈에 띄었다.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은 의무 민원은 환자안전 등 전반적인 병·의원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문의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이밖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거나 부작용 위험이 있는 의약품 처방 관련 문의가 많았다.의협은 이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자에 소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다음으로 민원이 많은 분야는 보험으로 40건이 접수됐다. 특히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나 실손보험·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의 고소·고발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다.이중 실손보험사 관련 민원은 급여기준 위반 및 비급여진료 관련 적응증 등 진료비 청구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환자가 휴업보상금을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사례가 눈에 띄었다.법무 관련 민원(39건)은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 및 소송지원을 문의하는 경우가 주였다. 의협은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관련 자문을 상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특히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분쟁이 많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치료 후 증상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환자가 의료진을 고소·고발하는 식이었다. 퇴원한 환자가 의료기관에 금전을 요구하며 보건소 민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대처방안을 논의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의료인 간의 분쟁이나 사무장병원 신고 등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정책 관련 민원(17건)과 관련해선 비대면진료에 대한 문의와 대응요청이 주를 이뤘다. 한시적인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싸이코패스 의사 게임에 대한 항의 및 중단 요청 등 흥미로운 민원도 있었다. 이 게임은 한 초등교사 커뮤니티를 통해 배포된 것으로, 독극물 처방으로 환자를 죽이려는 의사를  찾아내는 내용이다.  의협은 해당 커뮤니티 운영업체에 항의 공문을 전달했고, 업체 측은 자극적인 콘셉트의 게임이 일부 학교에서 활용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해당 게임과 이를 게시한 회원에 조치를 취했다.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전남 지역에서 한 공보의가 환자가 복용하던 약을 변경해 처방했는데 환자가 이를 오해해 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의협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라남도의사회와 연계해 폭행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환자퇴거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이밖에 가장 많이 접수됐고 비교적 처리가 간단한 '다빈도 민원' 중에선 면허신고가 45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감염병 예방대책(1665건) ▲개인정보보호법 대책(1276건) ▲연수교육(1011건) ▲회원정보 수정(915건) ▲의료정책(420건) ▲회비(364건) ▲의료감정(346건) ▲의협신문 구독·광고 등(299건) ▲종합학술대회(18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의협 회원권익위 박진규 위원장은 활동보고서 출판기념회에서 "지난 1년 간 월 평균 약 2000건의 다빈도 민원을 처리했으며, 심층민원은 월 40여건이 접수됐다"며 "본 위원회는 의사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협회 내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올 하반기에는 전화번호 통합 및 개편, 회원 전용 민원접수 시스템 등 새로운 민원응대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당하기 어렵거나 황당한 민원도 많았지만, 모든 위원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다"며 "수많은 행정기관과 소통·협의해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한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결과물이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2022-07-05 05:10:00병·의원

의협 권익위, 회원 민원 해결사례 백서 발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간의 회원민원에 대한 활동사항을 정리한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4일 대한의사협회는 '2021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2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2021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 출판기념회 현장이번 백서는 제41대 집행부 공약 중 하나인 회원권익 향상 차원에서 마련됐다. 회원권익위원회 및 회원권익센터의 2021년 활동사항 외에도 회원에게 유용한 필수정보들이 담겨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구체적으로 ▲회원권익위원회 활동사항 ▲다빈도 민원(이것만은 꼭!) ▲심층민원 현황 ▲심층민원 실제사례 ▲각 시・도지부 민원해결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지난해 6~12월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은 총 1만3971건이었다. 민원의 가장 많은 주제는 면허신고 관련으로 총 4562건이 접수됐다. 이밖에 ▲감염병 예방대책 ▲개인정보보호법 대책 ▲연수교육 ▲회원정보 수정 ▲의료정책 ▲회비 ▲의료감정 ▲의협신문(구독·광고 등) ▲종합학술대회 등이 뒤를 이었다. 심층민원은 코로나19 관련 민원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험, 법무, 정책, 학술 순으로 집계됐다.권익위는 회원민원을 사안의 복잡성 및 심각성에 따라 다빈도 민원과 심층 민원으로 분류해 응대했다. 이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거나 지부·직역 민원접수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회원권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또 사안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 대회원 공지, 보도자료 배포 등 협회 차원의 대응을 진행한 바 있다.기념회에 참석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번 백서가 회원들의 보다 나은 진료여건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돼주기를 기대한다. 제41대 집행부는 앞으로도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고충 및 민원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교류와 활발한 협업으로 꾸준히 소통할 예정"이라며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동시에 개선 및 희망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규 회원권익센터장은 발간사를 통해 "회원들의 많은 민원을 소화하는 데 다소 힘이 들 때도 있지만,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회원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할 때 무한한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회원들의 많은 민원 및 고충의 사례들이 의협의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 진료현장에서의 실질적 민원처리로 회원의 만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2-07-04 15:28:31병·의원

RAT 진료비 전액 삭감 개원의 어쩌나…회원 구제 나선 의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신속항원검사(RAT)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행정 사각지대로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구제에 나섰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는 RAT에 참여하면서 과도한 행정업무나 진료비 삭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구제에 힘쓰고 있다.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로 1차 의료기관 RAT가 시행됐지만, 초기 소수 의료기관만 참여하면서 현장에선 혼란이 일었다.더욱이 당시 수가코드가 마련되지 않았고 참여기관이 확대되면서 관련 지침이 변동 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의 잘못된 홍보와 지침이 일방적으로 하달되면서 생기는 문제도 있었다.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든 만큼, 그동안의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회원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협 권익위의 판단이다.의원급 신속항원검사 현장의협 권익위가 꼽은 문제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백신접종·재택치료에 대한 과한 행정업무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청구에 별도의 서류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RAT를 진행했지만, 검사기관 신청을 하지 못해 관련 진료비 전액이 삭감될 위기에 처한 개원의도 있다.해당 개원의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한 RAT 진료비 600여만 원을 청구했지만 심사 결과 전액 삭감됐다. 검사기관으로 등록이 돼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이 개원의는 시행초기 현장혼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신청 공지가 주말을 끼고 급박하게 이뤄졌고 접수처가 보건소, 의협 등으로 나눠져 있어 혼선이 발생했다는 것.심평원에 재차 문의한 결과 보건소에서 기관등록을 신청해주면 인정해 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지만, 정작 보건소는 잘 모르겠다며 의사회로 연락해 보라고 답했다.  의협 권익위가 나섰지만, 심평원엔 관련 지침이 따로 없어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의협은 지난 3월 초 이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기관을 심평원을 통해 일괄 재등록해 소급적용이 되도록 한 바 있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마감된 상황이다.의협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가 회원만의 잘못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청 절차를 공지하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당시 일선 현상의 혼란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이 같은 사례가 안 좋은 선례로 남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제도적 사각지대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를 방치한다면, 향후 지역감염 재발 시 유사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의협 권익위는 이밖에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수집한 뒤 정부·지자체와 구제를 위한 타협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는 "RAT 공지를 받고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지자체에서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역시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중수본과 지자체 및 해당 지역 의사회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 선의로 감염병 대응에 참여했는데 오히려 피해가 생긴다면 이후 참여하겠다는 의사들이 없어질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긴 어렵겠지만, 행정 사각지대 문제로 발생한 피해기록을 계속 수집해 정부·지자체와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31 05:30:00병·의원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본격 가동...7월 센터 개소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회원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한 의협 '회원권익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필수 회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협회' 만들기 방안으로, 지난 19일 개최된 회원권익위원회 초도회의에서 16개 시도의사회에 지부를 두고 회원권익센터 운영방안을 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체계화해 민원 대응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회원과 더욱 원활히 소통하고 현장의 민원에 적극 응대할 수 있도록 16개 시도의사회에 지부를 두기로 했으며, 위원회 구성도 50인까지 확대해 지역, 직역을 긴밀히 연계해 전국조직망을 갖출 예정이다. 더불어 중앙회와 시도지부간 업무 범위와 분배, 민원처리 기준 수립,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박진규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16개 시도의사회와 함께 회원권익위원회를 운영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회원권익 강화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회원에게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진료일선 현장에서 회원님들이 각종 불합리한 보건의료 관련 법률이나 제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도움을 드리는 것이 협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회원권익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첨병으로 활약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원권익위원회는 오는 7월 3일 용산 의협임시회관 내에서 회원권익센터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센터에서는 16개지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는 물론,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응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1-06-22 11:49:3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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